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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건설기계_대여금_지급보증제도관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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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51회 작성일 20-06-22 17: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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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



    [1] 주 요 내 용
      1. 보증대상
      - 2013. 6. 19.부터 최초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건설공사

      2. 면제대상
      - 1건 계약금액(동일업자와 2건 이상 계약 포함)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
      - 발주자‧건설업자‧건설기계 대여업자가 직불에 합의한 경우
         
      3. 보증금액
      - 계약기간이 4월 이하 : 건설기계 대여금액에서 계약상선급금을 제외한 금액
      - 계약기간이 4월 초과 : 최대 4개월분만 보증
          [(건설기계대여금액-계약상선급금) ÷ 공사기간(월)] × 4

      4. 건설기계 대여업자의 계약이행보증
      - 건설업자의 기계보증에 대응하여 건설업자도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10%에 해당하는 금액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이행보증서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음(현재 임의조항이나 강제조항 추진)

      5. 위반시 제재
      - 건설업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지 아니한 경우
      - 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2천만원을 부과
       
    원도급업체에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한 경우는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4천만원 부과

    이하 첨부자료 참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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